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4.12.26.]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183호,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4.7.4. 조례 제2160호>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 일 이내에 괴산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괴산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와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개정 2014.7.4. 조례 제2160호>

①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7.4. 조례 제2160호>

②하수관로의 청소와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와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4. 조례 제2160호>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삭제><2014.12.26. 조례 제2183호>

제8조 <삭제 <<2014.12.26. 조례 제2183호>

제9조 <삭제><2014.12.26. 조례 제2183호>

제10조 <삭제><2014.12.26. 조례 제2183호>

제11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괄적인 계산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1조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 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 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 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의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 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사용료 등)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1 및 별표 2-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 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 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 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 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 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 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 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 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과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시 원인자 부담금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 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

함한다.

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이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 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7.4. 조례 제2160호>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7.4. 조례 제2160호>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

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 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 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4.7.4. 조례 제216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괴산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 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 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7.4. 조례 제2160호>

④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조례 제2183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가구<개정 2014.12.26. 조례 제2183호>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4.12.26. 조례 제2183호>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한부모가족<신설 2014.12.26. 조례 제2183호>

6. 조손가족<신설 2014.12.26. 조례 제2183호>

7.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신설 2014.12.26. 조례 제2183호>

②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26조(가산금과 독촉) ①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 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괴산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오수·분뇨와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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