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 8.] [경기도양주시조례 제699호, 2014.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정신보건센터"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정신질환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8.>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은 양주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치는 양주시 삼숭로 61번길 10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 <개정 2014.12.8.>

3.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6.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개정 2014.12.8.>

10. 자살예방사업

11. 그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개정 2014.12.8.>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간 사업수행이 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관리ㆍ운영의 위탁등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8.>

제7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3. 수탁자는 수탁비와 수탁자산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에 따른 계약서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4.12.8.>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2.8.>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12.8.>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4.12.8.>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등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9조(지도ㆍ감독) <개정 2014.12.8.>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반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14.12.8.>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2.8.>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8.>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 계획 검토

2.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양주시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따른 협의 <신설 2014.12.8.>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12.8.>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2. 사회복귀시설의 장, 정신보건센터의 팀장, 그 밖의 사업관계자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12.8.>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4.12.8.>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01. 07. 조례 제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99호, 2014.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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