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4. 7. 4.]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160호, 2014. 7. 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괴산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오수·분뇨와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7.4.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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