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괴산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오수·분뇨와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