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10.31.]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347호, 201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천교육지원청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 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진천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지급) 진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4.10.31.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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