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03. 3. 7.]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1750호, 2003. 3.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괴산군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75-2번지에 두고 명칭은 "괴산어린이집"이라 한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타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관리운영) ①어린이집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신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제4조제1항 규정의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물등의 반환등) ①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하였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니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종사자의 임면) ①어린이집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후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종사자의 정년) ①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입소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설장 : 60세

2. 기타 종사자 : 57세

②제1항의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다 만, 개인수탁자가 위탁운영중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12조(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ㆍ국민연금법ㆍ의료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기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관계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를 준용한다.

②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시설장 및 기타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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