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타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신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제4조제1항 규정의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하였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니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후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장 : 60세
2. 기타 종사자 : 57세
②제1항의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다 만, 개인수탁자가 위탁운영중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②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시설장 및 기타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