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2003.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21)
이 조례는 1979. 5.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7)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