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3. 4. 1997. 5. 23. 2003. 12. 29. 2007. 6. 27. 2010. 4. 16>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개정 2003.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제7조 <삭제 2003. 12. 29>제7조의2 <삭제 2003. 12. 29>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21)
이 조례는 1979. 5.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7)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