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 1989.12.23.] [부산광역시조례 제2661호, 198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부산직할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89. 12. 23>

제3조(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방채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지원자금

②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채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무기명식증권으로 하고 액면금액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방법에 의하여 직할시와 자치구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및 등록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직할시 및 자치구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할시와 자치구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한 지방채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 대상자중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소화에 있어서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의 인쇄전에 지방채교환권으로 지방채를 소화를 소화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할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 연도의 최초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직할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차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따라 연 7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로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할시장이 결정한다.

②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안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도 일시상환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의 여유자금은 하반기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방채 매출수입금은 9월 이전에 인출을 억제한다. 다만, 직할시와 자치구의 재정상태와 융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직할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직할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자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집중 관리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 운용계획) ①직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미리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9. 12. 23>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할시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사업실·국·과장등으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발행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지방채발행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발행중인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의 발행수입은 수도공사설치일로부터는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폐지조례)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8. 12. 3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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