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8.12.]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955호, 2016.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으면 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12.31.>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정상가동 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12.31.>

③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간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5조(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3.12.31.>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77조제9호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2.31.>

3.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18호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2.31.>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3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8조(수수료 부과 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3.12.31.>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맡겼다면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제9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13.12.31.>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12.31.>

제11조(수수료 강제징수)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12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3.12.31., 2016. 8. 12.>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개정 2013.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려면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3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하려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31.>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2013.12.31.>

③ 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인력, 장비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3.12.31.>

제14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내 가덕도동은 오지·벽지로서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우므로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2015.1.30.>

제15조(과태료부과)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016. 8. 12.>

제16조 <삭제 20165. 8. 12.>

제17조 <삭제 20165. 8. 12.>

제18조 <삭제 20165. 8. 12.>

제19조 <삭제 20165. 8. 12.>

제20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등 관련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수집·

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

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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