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으면 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정상가동 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12.31.>
③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간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3.12.31.>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77조제9호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2.31.>
3.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18호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2.31.>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3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맡겼다면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13.12.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12.3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개정 2013.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려면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2013.12.31.>
③ 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인력, 장비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3.12.31.>
② 과태료를 부과하려면「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는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의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등 관련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수집·
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
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