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3. 2.28.]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910호, 2013.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8.0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08.0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8.05>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사업계획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본청게시판, 읍·면·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②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08.0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8.05>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동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8.05>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1.08.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08.02.>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2.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8>[제목개정 2013ㆍ2ㆍ28]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동시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11. 11. 2013ㆍ2ㆍ28>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08.05>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1.08.05>

라. 국가 또는 도·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1.08.05>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대지조성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로서 준공 후 2년간 용도변경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허가사항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3ㆍ2ㆍ28>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3ㆍ2ㆍ28]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토지(경사도의 측정은 대상토지안 자연상태의 최저지반고와 최고지반고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 30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06. 12, 2011.08.05>

2.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개정 2008. 06. 12.>

3. 신청지의 계획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도로의 높이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후단신설 2009. 11. 11, 개정 2011.08.0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8. 06. 12. 2009. 11. 11. 2013ㆍ2ㆍ28>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은 별표25와 같다. <신설 2008. 06. 12.>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대지조성지가 기존의 인접대지와의 표고차는 3m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형적인 여건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 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1.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신설 2013ㆍ2ㆍ28>

2.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1,650제곱미터 <신설 2013ㆍ2ㆍ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토지거래허가·신고 또는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토지를 말한다)

2. 일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3.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규정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ㆍ2ㆍ28>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8.0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신설 2006. 12. 01, 삭제 2008. 06. 12.>

②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 <신설 2013ㆍ2ㆍ28>

③ 영 제57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신설 2011.08.05>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②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6. 12. 01>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개정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8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9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3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4

제29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1.08.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08.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개정 2011.08.0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1.08.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1.08.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55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36조(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종전 제56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7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종전 제57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38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58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3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 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개정 2011.08.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및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60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3.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41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종전 제61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 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종전 제62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종전 제63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64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45조(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65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46조(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종전 제66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07.03.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개정 2011.08.05>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중 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의 도매시장과 나목의 소매시장(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는 제외한다) <개정 2011.08.05>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종전 제70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도·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종전 제71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개정 2011.08.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제51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종전 제72조와 동일 2007. 0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1.08.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제5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ㆍ2ㆍ28]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3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종전 제74조와 동일 2007. 03. 02, 2011.08.05, 2013ㆍ2ㆍ2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제18조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11. 11, 2013ㆍ2ㆍ28>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3ㆍ2ㆍ28>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종전 제75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76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55조의2(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②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3ㆍ2ㆍ28>[본조신설 2012ㆍ6ㆍ15][제목개정 2013ㆍ2ㆍ28]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77조와 동일 2007. 03. 02, 2008. 06. 12, 2011.08.05>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ㆍ6ㆍ1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57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이하로 한다. <신설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8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01,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12. 01, 개정 2011.08.05>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3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6. 12. 01, 개정 2007. 03. 02, 2013ㆍ2ㆍ28>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한다. <신설 2007. 03. 02, 2013ㆍ2ㆍ28>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9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09. 11. 11, 2011.08.0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제18조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1. 11, 2011.08.05, 2013ㆍ2ㆍ2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ㆍ2ㆍ28>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종전 제80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09. 11. 11, 2011.08.05, 2013ㆍ2ㆍ28>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되는 용적률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7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종전 제81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61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2조 및 제58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06. 12.> <개정 2013ㆍ2ㆍ28>

제62조(기능)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82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06. 1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 06. 19, 2008. 06. 12, 2011.5.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08.05>

1. 안동시 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83조와 동일 2007. 03. 02>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84조와 동일 2007. 03. 02>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85조와 동일 2007. 03. 02>

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08.02.>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04.05.27, 2011.08.05 >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개정 2004.05.27 >

3. < 삭제 2004.05.27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86조와 동일 2007. 03. 02>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08.05>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08.0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종전 제87조와 동일 2007. 03. 02>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8조와 동일 2007. 03. 02>

제69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 11. 20.>

제70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종전 제89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69조와 동일 2007. 11. 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8.02.>

1. 공개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본항 신설 2008. 06. 12.>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90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0조와 동일 2007. 11. 20.>

제72조(수당 등)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1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1조와 동일 2007. 11. 20,개정 2011.08.05>

제7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08.05, 2012ㆍ6ㆍ1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8.05>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6ㆍ15>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종전 제92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2조와 동일 2007. 11. 20.>

제74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종전 제93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3조와 동일 2007. 11. 20.>

제75조(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안동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ㆍ2ㆍ28]

제76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 제95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5조와 동일 2007. 11. 20.>

제77조(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기능은「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한다. <본조 신설 2008. 06. 12.>

제78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1이상 되도록 할 것

2.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할 것 <개정 2009. 11. 11>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8. 06. 12.>

제79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 06. 12.>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07. 03. 02. 종전 제76조와 동일 2007. 11. 20. 종전 제77조와 동일 2008. 06. 12, 개정 2011.08.05>

제81조 <삭제 2011.08.05>

제82조 <삭제 2011.08.05>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9조와 동일 2007. 03. 02. 종전 제79조와 동일 2007. 11. 20. 종전 제80조와 동일 2008. 06. 12.>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도시계획조례(제372호 2000·9·28공포)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

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

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7. 03. 02>

제6조(도시계획위원회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

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

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

의 용적률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동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의3" 를 각각 "국토의계

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로 하며, 제4조 제2항제2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안동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10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제12조제1항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제13조제2항제1호나목·동항제2호나목·제3항제

1호·동항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

호"로 한다.

④안동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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