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05. 8.1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1764호, 2005.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부안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군의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도서.벽지.농어촌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1.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3회이상 불출석한 경우

4. 위원 3분의 2이상이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사회복지관.아동(청소년)상담소.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요원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이후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⑤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⑥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법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한다.

제14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군비로 한다.

제15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20조제2항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직장보육시설의 위탁) 제16조(직장보육시설의 위탁)

제17조(비용보조) 군수가 직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경우 영 제25조에 의거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8조(보육수당의 지급) 제16조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19조(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법 제27조에 의거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사회복지 사업법상의 복지시설.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보수하여 공단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보육시설 기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법 제34조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군수가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들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군수는 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기타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군수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군수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4조(교육) 군수는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구성.운영되던 보육정책협의회는 이 조례의 부안군보육정책위원회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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