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군의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도서.벽지.농어촌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3회이상 불출석한 경우
4. 위원 3분의 2이상이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하다.
②군수는 사회복지관.아동(청소년)상담소.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이후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⑤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⑥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법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한다.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기타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군수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군수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구성.운영되던 보육정책협의회는 이 조례의 부안군보육정책위원회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