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1. 7. 7.]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807호, 2011.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7.>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7.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7.7.>

②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7.7.>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7.7.>

1. 국내여비의 경우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7.7.>

2. 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1.7.7.>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7.7.>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김천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공용차량관리규정」 별표 1"은 "「김천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1.7.7.>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1.7.7.>

6. 여비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7.7.>

7.여비규정 제29조제1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7.7.>

8.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7.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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