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시행 2001. 8.30.] [충청남도조례 제2954호, 2001. 8.30.]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92·6·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2·

6·25>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등,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 5인과 위촉직위원 15인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관계행정 공무원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수상자 심사에관한 사항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부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

다.

②간사는 환경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담당이 된다.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99호, 제2250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7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88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54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