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3.1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679호, 2008.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사육동물을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농 경영 및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호당 5수(마리) 이하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개

②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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