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사육동물을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농 경영 및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호당 5수(마리) 이하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개
②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