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2.1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722호, 2008.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처리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법령,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처리 수수료를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12.10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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