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검토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이 직권으로 검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 요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하고, 조례 제2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채택 결정은 검토부서장이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제안자 및 실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시 채택 여부
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 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심의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실시부서 간의 형평성과 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 중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관리기간 동안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예산절감 또는 구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실시 결과 등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