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0.12.22.]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1976호, 2010.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 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고물등 설치허가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 정한금액으로 한다.(개정2005.6.30)제3조의2 삭제(89.1.22)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1통 또는 1인마다 2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명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같이 1통에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청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89.1.22)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2)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용사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2.22)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에서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7. 2. 28)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정보를 청구한 경우(신설 2007. 2. 28)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신설 2007. 2. 28)

3. 기타 군수사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여하다고 인정한 경우(신설 2007. 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청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수료를 면제하고발급한 증명임"(개정 2007. 2. 28)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1971.12. 3 조례제 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12.26 조례제 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10 조례제 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4. 1 조례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11. 1 조례제 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7 조례제 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0.20 조례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20 조례제 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5.28 조례제 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15 조례제 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25 조례제 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8. 1 조례제 70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 4 조례제 7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거나 제출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청도

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31 조례제 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16 조례제 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2 조례제 8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 1월 1

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1.23 조례제 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28 조례제 8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6. 1 조례제 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2 조례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24 조례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11 조례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23 조례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3 조례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22 조례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호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12.15 조례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5 조례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3. 5 조례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조례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27 조례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5 조례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26 조례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4 조례제1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6 조례제16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6. 30 조례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8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1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2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2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7호(2)는 2010년 1월1일부터 적

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