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13. 7.22.] [충청남도논산시규칙 제398호, 2013. 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논산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제2조(적용범위)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2.2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 06. 29)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심의 안건으로 정한 경우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6. 29) 〈개정 2012. 03. 30〉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06. 29)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06. 29)

제6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6. 29) <개정 2013.2.2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01.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조 신설 2012. 03. 30〉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7. 06. 29)〈개정 2012. 03. 3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27, 2008. 12. 30)

1. 일반직(연구 및 지도 직렬 포함) 채용시험(신설 2008. 12. 30)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신설 2008. 12. 30)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 < 2011. 01. 31>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01.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 03. 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조 신설 2012. 03. 30〉<개정 2013.2.20.>(개정 2013.7.22.)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2. 03. 30〉<개정 2013.2.20.>(개정 2013.7.22.)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신설 2007. 06. 29)

제13조(면접시험기준) (삭제 2013.7.22)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06. 2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을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11.01.31.>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11.01.31.>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1.1.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 01. 31> <개정 2013.2.2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00.3.27., 2006.07.10.) <개정 2009.05.29., 2011. 01. 31>

1.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2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1. 01. 31>〈개정 2012. 03. 30〉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1. 01. 31>〈개정 2012. 03. 3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3.27)

┝━━━━━━━━━━━━━━━━━━┿━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01. 3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1. 01. 31>

⑦ 삭제<2011.01.31.>

⑧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 06. 29)〈개정 2012. 03. 30〉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1.1.31.>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 로 본다.〈개정 2012. 03. 30〉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5.29.>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2.20.>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개정 2011. 01. 31>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의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05.29.>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03. 30〉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1. 01. 31>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가 영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6. 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류렬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할 수 있다. (개정 2007. 06. 29)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6. 29)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3.27, 2006.07.1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개정 2007. 06. 29)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 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07.10, 2007.06.29, 2011.01.31)

제2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의 임용권자가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2011. 01. 31>

제26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개정 2011. 01. 31)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11.01.31.>

제28조(시 및 읍ㆍ면ㆍ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ㆍ8급 공무원을 6ㆍ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때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7급에서 6급 승진의 경우 읍ㆍ면ㆍ동에 직렬이 없는 기술직렬은 제외)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본청 전입을 희망치 않는 등 전입자원이 부족할시에는 본청 무보직주사 임용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본청에 임용조치한다. 또한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 면ㆍ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본청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 중 본청 전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거쳐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 우선순위는 직급별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ㆍ면ㆍ동 근무경력, 포상(6급은 업무관련 장관이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세부기준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한다)에 의거 작성한 전입순위자 명부 순으로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 필요에 의해 읍ㆍ면ㆍ동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3월이상 본청에 파견 근무한 실적이 있는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고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자

2.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소로 전입시

3. 당해 직렬, 직급에 전입고사 시험 합격자원이 없는 경우 본청 전입 희망자 중 당해직렬, 직급 장기재직자 순으로 무시험 전입시

제29조(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 01. 31>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는 8급 이상, 읍ㆍ면ㆍ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및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

시연령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응시 연령을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응시 연령은 1996년 및 1997년에도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

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하며, 6급 및 7급은 1997년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1999년

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한다.

부칙(규칙 제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6〕

ㆍ〔별표 8〕 및〔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제1항 및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8]·

[별표 10]·[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

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

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1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15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냔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제23093호「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 시행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6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부칙(규칙 제398호, 2013.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