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3.12.27.]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242호, 201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 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축산농가"란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신설, 2013.12.27.>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 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축분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27.>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에 관한 징수보상금 교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2(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로 반입을 거부, 반송하거나 처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3. 처리시설의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

제12조의3(공공처리시설의 유입수질) 공공처리시설의 유입 설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수집·운반 실적 보고서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 운반의 적정 여부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6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칠곡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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