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 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축산농가"란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신설, 2013.12.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3. 처리시설의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 운반의 적정 여부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칠곡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