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6. 6.30.]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221호, 2016.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 쓰레기 라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 사업장 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시행규칙 별표 4제3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 쓰레기재활용 이라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 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스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

다.

1.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하기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6조제3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6.19 조1683)

3.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으로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발효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000.6.19 조1683)

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00.6.19 조1683)

③군수는 동조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제6조의2의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하는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거나 할 수 있다.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00.6.19 조1682)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삭제(2000.6.19 조1683)

제13조(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3호 200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21호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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