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4.15.]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776호, 2009.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위생적 편의와 경제적 혜택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을 말한다. 다만, 개인소유의 공동화장실과 조례 제정 후 새로 설치되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공동화장실 유지·관리는 이용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이용주민들의 동의 하에 공동화장실 유지 관리 및 이용자의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요석 등의 제거와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경미한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를 수거하여야 한다.

5.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범 공동화장실 운영)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이용 주민수, 다른 공동 화장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다른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세식 개조 등) 구청장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여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 파손, 오손하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이용료) 구청장은 공동화장실 이용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 자율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유지·관리 예산 확보)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 분뇨수거비 :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료

3. 수리.보수비 : 파손, 훼손 시설물의 수리·보수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운용)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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