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12.1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691호, 2006.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

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

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

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

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12.11)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

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

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

리관·징수관에 관한 것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

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

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

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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