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
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
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
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의한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
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
을 둘 수 있다.
리관·징수관에 관한 것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
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
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
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