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1.11.11.] [전라북도조례 제3647호, 201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구분) ①제증명등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 1. 7>

③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 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신청서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 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 1. 7>

제2조의2 <삭제 1991. 2. 21>

제3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전라북도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 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제증명 등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때 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징수한다.

③ <삭제 1991. 2. 21>

제4조(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 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9. 4. 3, 2011. 11.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01. 3. 2, 개정 2009. 4. 3>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9. 4. 3, 2011. 11. 1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0. 1. 7>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 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 5.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 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1979. 4. 3 조례 1025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33호)와 전라북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69호) 및 전라북도마약판매서 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90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0. 10. 2 조례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2. 2. 24 조례1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전라북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25호)

2. 전라북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5호)

3. 전라북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85호)

4. 전라북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13호)

5. 전라북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52호)

6. 전라북도누에씨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75호)

7. 전라북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953호)

8. 전라북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58호)

9. 전라북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76호)

부 칙 <1982. 12. 24 조례1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 6 조례13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영사기사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1982. 2. 24 규칙제111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 12. 10 조례1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1 조례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15 조례15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 4. 24 조례1833>

부 칙 <1985. 5. 28 조례15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6. 3. 10 조례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10 조례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0 조례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6 조례1826>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4. 24 조례1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8 조례187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21 조례2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9 조례2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7 조례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1 조례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1 조례2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7 조례2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1 조례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7 조례2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증명등수수료중 근해어업 허가신청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수수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체육시설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1997. 3. 19 조례 제247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3 조례278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3. 2 조례2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16 조례28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1. 3 조례2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6 조례2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8 조례29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신청(신고)서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1. 12 조례30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법 규정에 의 한 등록 등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12. 30 조례3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324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1 조례33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조례3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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