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4. 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ㆍ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등의 공부열람표(개정 2003.12.30)
4. 동 반장의 공부열람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1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6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중 “동ㆍ면대장”을 “읍ㆍ면ㆍ동대장”으로 한다.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한 9호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부 칙(2004. 7.31 조례 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