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30.] [충청남도조례 제3449호,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개정 2008.12.24.>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2.24.>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 2(주식의 발행) ①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발행 시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발행시기와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와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도가 출자한 자본금의 주식전환 방법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1. <삭제 2008.12.24.>

2. <삭제 2008.12.24.>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제56조제1항의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4.>

②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24.>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12.24.>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09.12.30.>

③ 제2항에 의한 사장의 연?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9.12.30.>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9.12.30.>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0.>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30.>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면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② <삭제 2009.12.30.>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08.12.24.>

제13조 (이사회) <개정 2008.12.24.> ① 공사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0.>

④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제14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제목개정 2009.12.30.>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제17조 <삭제 2009.12.30.>

제18조 <삭제 2009.12.30.>

제19조 <삭제 2009.12.30.>

제20조 <삭제 2009.12.30.>

제21조 <삭제 2009.12.30.>

제2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12.24.>

② 제1항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2.24.>

제24조(사업 년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08.12.24.>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 한도액은「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 각 호 중 주택 및 토지 개발 사업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 이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선수금 등) ①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조성)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에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도의회는 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하여 연2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경영평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다.

제34조(지방공기업법의 준용)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인의 비치) <삭제 2008.12.24.> <삭제 2008.12.24.>

제38조(시행규칙) <삭제 2007.12.31.>

부칙< BR>< BR>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BR>< BR>②(다른 자치법규의 폐지)「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는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자치법규의 폐지)「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는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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