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 2013.10. 4.] [전라북도조례 제3796호, 2013.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용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1. 2. 7>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개정2007. 2. 2>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2. 7>

1.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전라북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발행 수입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7. 그 밖의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11. 2. 7>

제5조(채권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채권의 매입) ①법 제19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 매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매입대상자중 면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자중 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7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③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④채권의 상환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8조(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융자대상) 기금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호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되, 지역발전·복리증진·사업의 수익 및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 2. 7>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 상?하수도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사업 : 연리 2.5퍼센트 <개정 2011. 2. 7, 2013. 8. 9>

2. 그 밖의 사업 : 연리 3퍼센트 <개정 2011. 2. 7, 2013. 8. 9>

②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 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범위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2. 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 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신규 융자금의 이율을 0.5퍼센트 내지 1퍼센트에서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2. 7>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원리금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당해연도 회계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회계년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7>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과장·세무회계과장·보건위생과장·민생순환경제과장·관광산업과장·지역개발과장·환경보전과장 등 관계 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2007. 2. 2, 2007. 8. 3, 2010. 7. 30, 2013. 10. 4>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 2. 7>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제2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6. 1, 2011. 2. 7>

②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6. 1>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제23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제2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1. 2. 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6. 1>

부칙< 전문개정 2006. 7. 14 조례32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의 매입 및 면제대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생략

부 칙 <2007.6.1 조례32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6)까지 생략

(7)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8)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9. 12. 28 조례344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별표 2 제2호 차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 칙<2011. 2. 7 조례3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11 조례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9 조례3785>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4 조례379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의 “민생경제과장”을 “민생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

(4)부터 (19)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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