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2. 6.15.]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066호, 2012.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기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5.4.11 조1773호)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무안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승인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서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 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의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일 경우 군수는 4일 이내에 대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부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 일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 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단,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

3. 상수도기술업무에 종사한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1건당 8,000 원, 갱신1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9.01.11 조1559)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1989.02.01조례제1136)

② 급수 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진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1989.02.10조례제1136,2007.12.28 조1894)

② 삭제 2003.09.15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 장치와 공용시설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부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시설 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개정1989. 02. 01 조례제1136, 2007.12.28. 조1894)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검침 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산정한다. (개정1989.03.23조례제1155)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 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기부체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삭제 2003.09.15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이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자의 공사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증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등으로 하며, 기타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 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 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코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1984.07.20조례제0960)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중수도설치 관리등) (신설 2005.4.11 조1773)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종합병원

2. 수영장

3. 백화점

4. 1000석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 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 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소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할 수 없다.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 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급수 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8.10.27 조례1931)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근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1986.06.19조례제1094)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의 수도의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정수처분 기간으로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의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의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 같이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로 업종을 적용한다.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1989.02.01조례제1136)

제27조의 2(과세자료의 통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 처리한 실과의 장은 당해자료와 관련 허가·인가 및 신고등을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도요금 부과부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2. 위생·보건관련 인·허가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매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 년도중 최고 및 복구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중 복구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2008.10.27 조례1931)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부과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개정1989. 02. 01 조례제1136,2008.10.27 조례 제1931)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거 산출하여 전년도 12월말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다음에 의거 산출한다. 계량기의 당해연도 구입가격×1/72=월산정금액(계량기의 수명은 6년, 72개월임)

제32조의 2(가압료 징수) ① 군수는 특수 가압 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들이 수도요금을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조1894)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31조를 준용하여 납부고지 한다 (개정2003.09.15)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40㎜까지,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40㎜까지 8,000원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40㎜까지 8,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 급수관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40㎜까지 8,000원

5. 제40조제2항의 급수장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40㎜까지 8,000원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10.27 조례 1931)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수배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시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3.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20%를 감면할수 있다.(개정2005.4.11 조1773, 개정 2008.10.27 조례1931)

4. 상이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한하여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상이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중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신설 1999. 8.16, 2007.12.28 조1894)

5. 상수도행정서비스 헌장에 규정된 보상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9. 8.16)

6. 기타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7. 공동으로 주 계량기를 설치하고 관리인(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을 두고 있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때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2008.10.27 조례1931)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신설 2008.10.27 조례1931)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설치요령과 감면대상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검침요금 감면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2005.4.11)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 등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전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전문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정치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기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시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급수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9. 기타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개정2003.09.15)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 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등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 시설을 부정하용한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에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 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의2(의견청취) ① 군수는 제40조 및 제42조 내지 제43조에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의견청취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보다 감경하여 처분할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고, 의견제출은 동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43조(급수 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 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 자본금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손해납배상의 이행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1990.12.15 조례제1231, 2008.10.27 조례1931)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27 조례 1931)

제45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5조의 2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의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08.10.27 조례1931)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으로 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무안군군조례 제204호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79.05.04조례제0603)

이 조례에 1979년 05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사용료의 산정은 05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79.08.03조레제0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9년 05월 04일자 무안안조례 제0603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0.02.29조레제0640)

이 조례는 1980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07.01조레제0663)

이 조례는 1980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01.29조레제0696)

이 조례는 098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1981.06.30조레제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12.31조레제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 인상 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03.18조례제0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납금을 환부 할 수 있다.

부칙(1883.05.31조례제0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01.31조례제09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압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07.19조례제09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03.15조례제09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작용은 이 조례 공포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5.06.27조례제0990)

이 조례는 1985.07.01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07.25조례제0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09.27조례제10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10.01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6.04.08조례제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06.19조례제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02.01조례제1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23조례제1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29조례제1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2.15조례제1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7.22조례제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03조례제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1.11조례제1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8.16조례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17조례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9.15조례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4.11조례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조례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가산금)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7조례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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