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시행 2003. 4.1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584호, 2003. 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5.17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4.10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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