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2. 4.15.]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1687호, 2002.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기금운용관은군의 주민복지실장이 기금출납원은 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81.08.17. 조례제0686호)

②<삭 제> (1997.10.08. 조례제1443호)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77.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하였거나 지급명령한 것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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