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삭 제> (1997.10.08. 조례제144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1977.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하였거나 지급명령한 것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