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09. 1.30.] [서울특별시용산구규칙 제507호, 2009. 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

산구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2002.6.28. 2005. 8. 5>

제2조(적용범위) ①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2.6.28.>

②서울특별시용산구소속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2.6.28.>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청 : 총무과장

1-2. 구의회 : 사무국장<신설2002.6.28.>

2. 보 건 소 : 보건위생과장<개정2007.11.27.>

3. 동주민센터 : 동장<개정2007.11.27., 2008.6.30.>

제4조 (인사위원회설치) ①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인사위원회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차석위원(위촉인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2.6.28. 2005. 8. 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

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신설2002.6.28.><개정 2005. 8. 5>

1. 근속승진임용 <신설 2005. 8. 5><개정 2006. 2. 17>

2. 명예퇴직·공무 사망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 <신설 2005. 8. 5>

3.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설 2005. 8. 5>

4. <신설 2005. 8. 5><삭제 2006. 2. 17>

5. 개방형 직위에의 임용 및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2. 17>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신설 2006. 2. 17>

제5조의 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

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8. 5>

제6조 삭제 <2002.6.28.>

제8조 제1항 각호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5. 8. 5>

제7조 삭제 <1995. 12. 15>

제8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

표1과 같다.<전문개정2002.6.28.>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2.6.28., 개정2007.11.27.>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

료로 다음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용산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용산구 정보통신망(인터넷을 말한다)에 의한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 8. 5>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995. 12. 15)

제10조(응시결격사유) ①법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

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

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본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2002.6.28.>

제11조(응시연령)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상한연령을 각 직급별 정년까지로 한다.<개정 2009. 1. 30.)

1. 일반직 채용시험<신설 2009.1 .30.>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신설 2009. 1.30.>

②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같다)

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

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6.28.>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

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

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개정 2005. 8. 5>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 박사학위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영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공무원 상호간 전직

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15)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15)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

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2.6.28.>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

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15,개정2002.6.28.>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15>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전역에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2002.6.28., 2005. 8. 5>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8. 5>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6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2호 서식

에 의하여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5. 8. 5>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개정 2005. 8. 5>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

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

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5. 8. 5>

③제한경쟁특별임용을 위한 면적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

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5. 8. 5>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

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5. 8. 5>

제16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등

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

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95. 12. 15)<단서신설 2005. 8. 5>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15)<개정 2005. 8. 5>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

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8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

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8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

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1995. 12. 15, 개정2002.6.28.>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8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

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이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5에서 정한 직규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

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8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5. 12. 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1995. 12. 15)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을 별

표6과 같다. (개정 1995. 6. 8)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

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단서삭제2002.6.28.>

③삭제 <1995. 6. 8>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

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

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

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2002.6.28.><개정 2006 3. 24>

1.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졸업

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

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10과 같다. <개정 2005. 8. 5>

⑥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8. 5>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3 및 별표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

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3 및 별표11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2002.6.28.>

⑦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2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후단

삭제2002.6.28.> <개정 2005. 8. 5>

⑧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

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 8. 5>

⑨<삭제 2005. 8. 5>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의 기준일은 시험요구일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제 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신설 2005. 8. 5><단서신설 2006. 3. 24>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

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개정2002.6.28.>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

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

로 본다.<신설2002.6.28.>

제19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1995. 12. 15)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조무·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마·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5. 8. 5>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

무원 <개정 2005. 8.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5. 12. 15)

제19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직급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

과할 수 없다. (신설 1995. 12. 15)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8과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

하는 작격증의 구분은 별표7에 의한다. <개정 2005. 8. 5>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부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3와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히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15, 2005. 8. 5>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

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삭제 <2002.6.28.>

4.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5. 연령이 많은 자<신설2002.6.28.>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5>

제24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자,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1993. 2. 23>

제26조(실무수습보고) <개정2002.6.28.> <삭제 2005. 8. 5>

제27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7급이하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동에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의 분포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

신설 2005. 5.8>

제27조의3(수습요령) ①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등을 수습하며 기타 당

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05. 5.8>

②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

하여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평정자 : 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담당주사

2. 확인자 : 수습지도관

②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

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28조 삭제 <2002.6.28.>

제29조(근무부서 배치) ①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청은 담당관·과별로 의회사무국ㆍ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전문개정2002.6.28.>

②구의회사무국, 담당관, 과ㆍ동장은 배치된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개정2002.6.28.>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 각호

의 과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당해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등을 기준하여 별표14과 같이 지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서는 소속 직원이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2.6.28.>

제32조 삭제 <1995. 6. 8>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영 제7조의5제4항과「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5와 같

다.<개정2002.6.28., 2005. 8. 5>

②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0%의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

제34조(승진임요의 원칙)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

의 범위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 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02.6.28.>

②제1항에 의한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

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5. 6. 8,개정2002.6.28.>

③ 삭제 <2002.6.28.>

④ 삭제 <2002.6.28.>

제35조(시험승진) ①7급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5. 6. 8, 개정2002.6.28.>

②기능직공무원 시험승진을 객관식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은 별표1

중 특별임용 시험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실기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신설2002.6.28.>

③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

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

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5. 6. 8>

제35조의2(심사승진) ①심사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1.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상위등급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증의

난이도를 참작하여 우대한다.

2.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및 객관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사승진시에 영제38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②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6.28.>

제35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

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

8. 5>

1. 시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개발에 직접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업무와 관련한 기능경시대회에서 전국단위 3위 이내 또는 서울특별시 단위 1위에 입상한 기

능직 공무원

4.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

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신설2002.6.28.>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

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

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성적을 동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

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

수별로 작성하고,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2002.6.28.>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

직 및 지도직공무원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7과 같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8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7, 2006. 3. 24, 2007.11.27.>

제38조 삭제 <2002.6.28.>

제39조 삭제 <2002.6.28.>

제39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규칙으

로 정하는 자격증은"별표19"와 같다.<본조신설 2009. 1. 30.>

제40조 삭제 <2002.6.28.>

제40조의2 삭제 <2007.11.27.>

제41조 삭제 <2002.6.28.>

제42조 삭제 <2002.6.28.>

제43조 삭제 <2002.6.28.>

제44조 삭제 <2002.6.2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

조 내지 제85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

진후보자 명부는 본칙 제89조 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은 제82조 내지 제

84조 및 제85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충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

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

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의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

까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관별 근무성

적평정점은 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

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전에 당해 공

무원이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훈령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

지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

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

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가점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 또는 조정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가점평정점에 대하여는 그 평

정점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추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가점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

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991. 9. 1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 8.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

민상 및 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 2.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

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8.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2006. 2.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3.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삭제 규정은 2008.1.1부터 시행한

다.

부 칙(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규칙 제496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39조의2의 규정은 2009.1.3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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