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 5.1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247호, 2015. 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따른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시설및 사업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④ 중수도 설치신고서 및 중수도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및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11.14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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