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2007.05.17., 2008.07.15., 2008.09.12.>
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익산시 어린이집 연합회대표, 보육교사대표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보육관 련 민간단체대표, 보호자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2007.5.17., 2008.07.15., 2009.07.08., 2011.07.08., 2013.01.10.>
④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10.>
1. 영유아 보육사업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1.10.>
3. 삭제 <2013.01.10.>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1.10.>
5.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1.10.>
6. 어린이집 운영 건전화 대책수립 및 활동 <개정 2013.01.10.>
7.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③보궐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②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어린이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③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토피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8.07.15., 개정 2013.01.10.>
②제16조제1항의 위탁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 위탁을 할 수 없다.<개정 2008.09.12.>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 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④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외의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및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1.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을때 <개정 2013.01.10.>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5. 원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개정 2013.01.10.>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때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②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운영 기관장이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는 공개채용으로 수탁운영 기관에서 임면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③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09.12., 개정 2013.01.10.>
1. 원장 : 65세 <개정 2013.01.10.>
2. 보육종사자: 60세 <개정 2013.01.10.>
④ 수탁운영자에게 보육교직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01.10.>
2. 삭제 <2013.01.10.>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3.01.10.>
4. 삭제 <2013.01.11.>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신설 2013.01.11.>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신설 2013.01.10.>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신설 2013.01.10.>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신설 2013.01.10.>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때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때
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퇴소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01.10.>
1. 어린이집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3.01.10.>
2. 어린이집의 매년 운영비 <개정 2013.01.10.>
3.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3.01.10.>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시설은 2005.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08.07.1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9.12 조례 제10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1.07.08 조례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⑧ (생략)
부 칙 <개정 2013.01.10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