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계약신청), 등록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4>
의하여 징수한다.
과 같다. <개정 1982. 2. 19. 개정 1989. 1. 12. 개정 1990. 7. 16. 개정 2000. 1. 17 >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 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물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4. 10. 2 ·개정 1989. 1. 23 ·개정
1989. 5. 6 >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
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 12.
30 >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 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 개정 2005. 3. 14 >
②인증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
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7. 27>
니한다.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
정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실시하는 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
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2. 9. 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리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분)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0. 7. 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
류 여백에 별표7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1982. 2. 19. 개정 1990. 7. 16. 개정 2000. 1.
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41호: 1976. 4. 30)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0.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제증명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철원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54호 : 1978. 7. 1)
2. 철원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6호 1963. 6. 13)
3. 철원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41호 1980. 2. 18)
부 칙(1982.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제652호:
1980. 4. 1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 12. 8)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개
정 1989. 3. 10·개정 1989. 5. 6>
부 칙(1985. 4. 4)
①(시행일) 일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6. 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0)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3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