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6.10. 4.] [강원도철원군조례 제1966호, 2006.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수리. 견적서제출(수

의계약신청), 등록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4>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과 같다. <개정 1982. 2. 19. 개정 1989. 1. 12. 개정 1990. 7. 16. 개정 2000. 1. 17 >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 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물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4. 10. 2 ·개정 1989. 1. 23 ·개정

1989. 5. 6 >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

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 12.

30 >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철원군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견적서 제출(수의계약신청)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 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 개정 2005. 3. 14 >

②인증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

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7. 27>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

정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실시하는 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

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2. 9. 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리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분)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0. 7. 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

류 여백에 별표7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1982. 2. 19. 개정 1990. 7. 16. 개정 2000. 1.

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41호: 1976. 4. 30)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0.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제증명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철원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54호 : 1978. 7. 1)

 2. 철원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6호 1963. 6. 13)

 3. 철원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41호 1980. 2. 18)

   부  칙(1982.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제652호:

 1980. 4. 1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 12. 8)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개

 정 1989. 3. 10·개정 1989. 5. 6>

   부  칙(1985. 4. 4)

 ①(시행일) 일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6. 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0)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3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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