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4. 9.2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651호, 2004. 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기금"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보험연금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15., 2004.9.20.>

②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 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9.20.>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0.>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0.>

제8조(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전액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04.9.20.>] [본조신설 1995.3.22.]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04.9.2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 1995.3.22>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6)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연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제475호, 19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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