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2. 9.25.]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592호, 2002.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기금"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험연금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15.>

②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 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결정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5.3.2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삭제 <1999.5.17.>

③ 삭제 <1999.5.17.>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5.3.2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전액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3.2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 1995.3.22>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6)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연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제475호, 19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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