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③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처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진다.<개정 2010. 4.15, 2012.04.13.>
1.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 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보존,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3.>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
다.
④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2.04.13.>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천적인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책방향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원주시환경정책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5.31>
④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2.04.13.]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2.04.13.]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분야 중요시책 결정사항 등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04.13.]
②시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4.15,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31,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13,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