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0.12.3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558호, 200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3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2.9.4.>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삭제 <1997.8.1.>

제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7.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1호, 199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199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호, 199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 199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199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 199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 199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19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 199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 1998.4.24>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 (37종)”을 “ (32종)”으로 하고 카목 및 타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499호,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 2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 2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 200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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