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삭제 <1997.8.1.>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 9. 1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 (37종)”을 “ (32종)”으로 하고 카목 및 타목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