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013호, 2013.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달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2.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관리

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4.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5.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자체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수행사업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전에 재단의 설립인가, 재단의 설립 업무에 대한 지원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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