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07.11. 8.] [경기도김포시조례 제684호, 2007.1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금

4. 이 조례 제정 이전 일반회계에 납부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의한 부담금등으로 설치하는 당해 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하며, 당해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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