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노후관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등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시행한다.
②제1항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10,000원
나. 갱신 1건당 5,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 4. 6)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주거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등)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이상
3. 교육연구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설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6.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②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시장과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협약에 의하되 산정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분담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범위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5.4)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 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임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삭제 2006.5.4)
②제1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이 경과하도록 급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전신청이 없을 때(개정 2006.5.4)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건축물이 멸실된 때(개정 2006.5.4)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 부과한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업종과 1가구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월의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다른업종과 가정용가구당 15㎥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다른업종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다른업종과 가정용가구당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다른업종과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은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수용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해당 업종별 요금표의 기본 요율을 적용한다.(신설 2006.5.4)
⑥제5항에서 평균 사용량이라 함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1년분의 평균 사용량과 전년도 같은 달의 사용량을 평균한 수량을 말하며, 전자의 방법으로 사용량을 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검침이 가능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동안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수량을 평균 사용량이라 한다.(신설 2006.5.4)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제31조제6항 규정의 평균사용량(이하 "평균 사용량"이라 한다)을 당월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6.5.4)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호별(분양단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제3항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가구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3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시험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2006.5.4)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당 50원으로 한다.
②(삭제 2006.5.4)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 구경 40㎜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3.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4.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계량기구경 40㎜미만 1,000원
계량기구경 40㎜이상 2,000원
5.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개전수수료, 계량기 교체부착 수수료(개정 2006.5.4)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6. 수도계량기 대금 : 년 1회 조달청 단가계약 가격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신설 2006.5.4)
7. 운반급수 운송수수료(4톤 이하)(신설 2006.5.4)
기본요금(왕복10㎞이하) : 10,000원
10㎞초과 : 왕복이동거리(㎞)×1,000원
②제1항의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수도사용 요금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을 납기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6.5.4)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2.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27 조례 제1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칙) 이 조례 제29조 관련 “별표2” 구경 및업종별요율표는 이 조례 공포일이 속한 달의 익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1.20 조례 제2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제29조 관련 “별표2” 구경 및업종별요율표는 이 조례 공포일이 속한 달의 익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0.21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6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제29조 관련 “별표 2”의 구경 및 업종별요율표는 이 조례 공포일이 속한 날의 익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1.30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제29조 관련 “별표 2” 구경 및업종별요율표 및 이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 3” 업종별구분표는 이 조례 공포일이 속한 달의 익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1.19 조례 제4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동ㆍ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부 칙(2006. 5. 4 조례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