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1999. 5.1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475호, 1999. 5.1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 1995.3.22>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6)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연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제475호, 19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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