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