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0.12.3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904호, 201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2.9.4., 2009.12.31.>

제4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0.12.30.> [전문개정 2009.12.31.]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1호, 199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199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호, 199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 199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199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 199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 199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19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 199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 1998.4.24>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 (37종)”을 “ (32종)”으로 하고 카목 및 타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499호,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 2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 2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 200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 200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4호, 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 신고ㆍ신청에관한사항 (11)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ㆍ신고 신청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 2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 200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 200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 200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38호, 200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 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 200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 200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 200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중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적용시한은 2007년 10월 11일까지로 하며, 2007년 10월 12일부터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788호, 2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②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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